일반적으로 평상인들은 조선시대에 다른 나라와 쇄국 정치등으로 단절되어 있다가 멸망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실록지리지에는 숱한 외국인들이 조선에 상주하고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조선시대 초기에는 일본, 태국, 자바, 수마트라, 보루네오 등지에서 사신들이 들어와 조공을 받쳤다는 기록이 전해오고 있다.
태조2년(1393.6.16) 섬라곡국(暹羅斛國)이라는 나라에서는 20명의 사신이 바다를 건너와 한약재인 속향 천(1,000)근과 태국 원주민(실록지리지에는 ‘토인’으로 기록되어 있음) 두 명을 조정에 바쳤다는 기록을 전하고 있다.
섬라곡국은 동북아시아에 있는 태국을 이르는 말이고, 조선 초기 태국에서 사신을 보내올 정도로 조선시대에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문명국이었으며, 사신이 태국 원주민을 선물로 상납하자 태조 이성계는 태국인에게 대궐문을 지키라 하였다.
이 당시 대궐 문지기는 오늘날 청와대 경호실 요원으로 임명된 것이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태국 관련 자료가 수차례 확인되는 데, 태조 5년(1396.7.10) 기록에는 “이자영이 일본에서 왔으며 그는 통신사로 섬라곡국에 갔다가 그 나라 사신 임득장과 함께 돌아오던 길에 전라도 나주 앞바다에서 왜구에게 붙잡혔다. 다른 일행은 죽고 그중 이자영 만 사로잡혀 일본에 있다가 이제야 돌아온 것이다.”라고 전하고 있었다.
이 당시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던 섬라곡국 임득장과 여섯 명의 외교사절은 왜구에 포로로 억류 생활하다 이듬해인 태조 6년(1397.4.23) 조선으로 탈출했으며, 태조는 옷 한벌씩을 하사 하였다.
사흘 후에는 섬라곡국 사신 일행과 투항해온 왜인들이 조회에 참석한 사실에 대한 실록 기록은 “임금이 근정전에 앉아 조회를 받았고, 항복한 왜인 나가온과 섬라곡국 사람도 함께 참석했으며, 나가온에게 옷 두 벌과 사모•은데•신발과 그 일행들에게는 베옷 한 벌씩을 하사 했다고 한다.
세종 7년(1425.5.22)에는 타타르족, 즉 중앙아시아 투르크계 출신의 사신이 조선을 다녀갔으며, 세종 8년(1426.9.22)에는 귀화한 남만인(南蠻人, 남쪽의 오랑캐를 말하는 데 어느 나라인지를 확인할 수 없음) 우신에게 옷감을 하사하고 아내를 얻도록 했다.
조선에서 이슬람 사람들도 생활
조선시대 초기에는 회회인(回回人)이라 불리운 이슬람교도들이 살았다는 사례들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태종 7년(1407.1.17) 실록에는 “회회 사문(이슬람교도 승려) 도로가 처자를 데리고 와서 조선에 거주하기를 원하니 임금이 집을 주어 정착토록 했다.”는 기록이 있다.
도로라는 자의 일대기를 확인해보면 태종 12년(1412.2.24)에 “회회 사문 도록에게 금강산, 순흥, 김해 등지에서 수정을 캐도록 했다. 도로가 일찍이 우리나라 수정으로 여러 물건을 만들어 마쳤는데, 임금이 좋다고 칭찬했다.
도로가 아뢰기를 ‘조선은 산천이 수려하여 진귀한 보화가 많으니 자신에게 전국을 두루 돌아다니도록 허가해 주면 얻을 것이 많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태종실록에는 광산인 도록외에 이슬람교 지도자 서지에게 쌀을 하사하였고, 조선초기 사회의 도처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받으며 생활했음을 알 수 있다.
이슬람 사람들의 모습은 세종대왕 즉위식에서도 발견되는 데, 즉위식 장면에서 “종실과 문무백관이 경복궁 뜰에 늘어섰다. 임금이 근정던에 나오니 여러 신하들이 절을 올려 하례하고, 성균관 학생과 회회 노인, 회회 승려들도 모두 절을 올렸다." 고 기록하고 있다.
세종 9년(1427.4.4)에는 조정 대신들이 회회교도의 혼인 문제에 대해 임금에게 상신한 청원문이 발견되는 데,
회회교도는 의관이 보통사람들과 달라 모든 백성이 혼인하기를 부끄러워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 사람인 바에 마땅히 우리나라 의관을 입는다면 백성들과 혼인도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또 대조회(大朝會, 년초 1일, 16일 입춘과 동지에 갖는 조회)때 회회교도의 기도하는 의식도 폐지함이 바람직 합니다.
이 기록은 조선의 지도부가 이슬람교도들을 우리나라에 정착시키고 조선 사람과 혼인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슬람교도들은 특유의 종교 의식을 금지시킴으로써 그들은 고유의 풍습을 버리고 조선에 귀화되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