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31031205010110
3차 공판준비기일 열려
"준비하자 →전쟁 준비하자 왜곡"
"파일 44개 전부 위법수집"
변호인단 "증거력 없다"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를 선동했다는 이른바 '5월 모임' 발언의 일부 내용을 국가정보원이 '짜깁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국정원이 이른바 '내부 제보자'를 이용해 녹음한 44개의 녹음파일도 수사관이 아닌 제3의 사인에게 맡기는 것을 금지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어기고 불법 수집된 증거라는 주장이 제기돼 증거력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에서 열린 이석기 의원 등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의원 등의 공동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의 핵심 증거라 할 수 있는 녹취록이 이석기 의원을 발언을 왜곡하고 녹취록 44개 전부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서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비교한 결과 이석기 의원의 발언 내용 중 '구체적으로 준비하자'는 말이 '전쟁을 준비하자'로, '선전'(宣傳)이 '성전'(聖戰)으로 각각 왜곡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의 '전쟁 반대 투쟁을 호소하고'는 '전쟁에 관한 주제를 호소하고'로 '(천주교) 절두산 성지'라는 표현은 '결전 성지'로 역시 각각 왜곡됐는데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녹음파일의 사본이라 할 수 있는 녹취록의 주요 부분이 왜곡 가감된 것으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차 공판준비기일인 지난 21일 이 의원이 5월12일 서울 마포구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강당에서 한 강연 내용을 포함해 모두 70시간 분량인 44개의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법원에 내란음모 및 선동 등의 혐의에 대한 주요 증거물로 제출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내부 제보자'를 이용해 녹음한 것은 사인(민간인)에게 녹음 청취의 집행위탁을 금지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배한 위법 증거라는 점도 제기됐다.
변호인단은 "녹취록 1∼11번의 녹음파일은 수사기관인 국정원이 이른바 '제보자'인 이아무개씨에게 디지털 녹음기를 제공하고 홍순석 등과 대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것으로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감청)의 허가 등을 받지 않은 불법 녹음"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33개의 녹음 파일에 대해서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제보자 를 이용해 상대와의 대화의 녹음 및 청취를 했지만, 이는 수사기관원이 아닌 제3자에게 녹음 및 청취에 대한 집행위탁을 금지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9조 1항)은 '통신제한조치는 이를 청구 또는 신청한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집행하지만 다만 감청의 경우와 같이 체신관서 등의 통신기관에 집행을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을 뿐, 사인에게 집행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따로 없다.
또 국정원이 법원에서 받은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서는 비밀 청취의 대상을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으로, 허가 범위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실에 대한 녹음 및 청취로 한정했으나 이 또한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대상자인 홍순석 등 3명 외에도 5·12모임 등에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5·12 모임에 참석한 제3자들의 말까지 녹음하는가 하면 검찰은 허가서에 명시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실 만이 아닌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 등의 증거로 해당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이 위법 증거라고 지목한 국정원의 녹취록과 녹취파일은 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이미 확보한 '내부 제보자' 이아무개의 진술 말고는 유력한 증거다. 이에 따라 증거 채택을 놓고 양쪽의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쪽에서는 최태원 공안부장 등 전담수사팀 검사 7명 전원이, 변호인단에서는 김칠준 단장 등 10명이 참여했으며 이석기 의원 등 6명의 피고인은 참석치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