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1031230406418&RIGHT_REPLY=R25 정부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시민단체들이 수만명에 달하는 불특정 다수 시민들이 장기간에 걸쳐 집회·시위에 참여하도록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폭력시위를 준비·방조했다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31일 정부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와 이 단체의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5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사이 검찰은 집회 참가자 중 43명을 구속기소하고, 16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1050명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정부는 이들 단체가 2008년 5~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호송버스 등을 파손했다며 그해 7월 5억17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시민단체가 계획적으로 불법시위를 계획해 시민들을 광장에 모이게 하고 과격시위를 지시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