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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공위성만 팔아먹은것도 모자라 관제탑까지 팔아먹음
게시물ID : sisa_4493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거긴앙돼형아
추천 : 12
조회수 : 724회
댓글수 : 42개
등록시간 : 2013/11/01 14:22:57
정관용 > 우리는 이거 하나 있으면 된다 해서 이전 것은 다 팔았다, 이렇게 이해하신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값을 3000억 들여 개발한 걸 5억 3000만원을 받고 팔았대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선종 > 그 점은 이제 저는 자세히 모르겠고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알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격을 싸게 준 것은 좀 곡절이 있겠고 여기에서 사업상 문제는 무궁화위성 5호가 올라간 후에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을 5호가 담당하는데 반드시 방송에는 백업 채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역할을 무궁화위성 3호가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짐으로써 무궁화위성 5호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우리 위성방송이 완전히.

◇ 정관용 > 먹통이 되겠군요.

◆ 정선종 > 네.

◇ 정관용 > 그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말이죠?

◆ 정선종 > 그것은 운영자의 결정 사항인데. 그러나 좀 위험요소를 안고 가는 거죠.

◇ 정관용 > 게다가 왜 이렇게 헐값인지 이거는 정말 곡절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문제가 말이죠. 지금 인공위성이 대외무역법상 수출이 제한된 전략물자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이걸 팔려면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승인도 받아야 된답니다. 그런데 이런 승인절차를 KT가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선종 > 그거는 우리가 우주자원, 소위 위성자원 이런 걸 관리하고 운영하고 규제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주파수 관리도 지상파 위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장비라든지 시설을 팔고 사고 외국에 거래하는데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홍콩으로 판 무궁화위성 3호를 용인 우리 관제소에서 관제를 하거든요. 그 관제시설도 팔았습니다.

◇ 정관용 > 같이 팔았다고요, 홍콩에다?

◆ 정선종 > 네, 그런데 그 운영은 한국통신 인력이 운영을 해 준다고 그래요. 용역이죠. 그런데 외국위성을 우리 영토에서 관제를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 정관용 > 그것도 또 문제군요.

◆ 정선종 > 법이 없어요. 그거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이건. 우주전파관리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 정관용 > 그렇죠, 그렇죠.

◆ 정선종 >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고 하여튼 이 KT가 민영화 되는 과정에서 민영화되면 뭐가 달라질지, 어떤 것을 관리해야 될지 그런 준비가 미비한 것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 정관용 > 지금 또 새로운 사실을 우리 정 박사님이 밝혀주셨는데 위성이 있다고 그래서 바로 작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제를 해야만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건데 기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선종 > 그렇죠.

◇ 정관용 > 그런데 홍콩기업의 소유로 되어 있는 그 위성을 우리 관제소에서, 우리 한국...

◆ 정선종 > 우리 관제소가 아니라, 관제소도 팔았어요.

◇ 정관용 > 관제소도 팔았는데 아무튼 우리 영토 안에 있는 용인에서 말이죠.

◆ 정선종 > 그걸 관제소를 옮겨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조금 상식에 어긋나죠, 좀.

◇ 정관용 > 그런데 KT쪽의 주장에 의하면 바로 그런 기술지원이나 관제 비용을 우리가 200억원 이상 별도로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 정선종 > 1년에 관제비를 한 2, 30억씩 받는 걸로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게 정해진 서비스는 아닐 겁니다, 아마. 그 액수가 좀 변할 거고. 그러나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우리 정책, 법제도 이런 것, 전략 시설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는 거, 그거는 좀 들여다 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외무역법상, 그리고 또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전파법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인공위성을 팔려면 산자부 장관 허가 받아야 되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이런 규정은 있거든요.

◆ 정선종 >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 정관용 > 그런데 KT가 그런 규정을 어겼어요. 이거 승인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선종 > 그래요? 저는 다 그 절차 거쳐서 판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 아닙니다. 이거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 왜 받지 않았느냐 하니까 KT는 말하기를 설계 수명을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런 승인을 받는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는 거예요.

◆ 정선종 > 그건 좀 정확치 않죠. 수명이 다 되더라도 전략 시설이라든지 물자 같으면 거기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소프트웨어도 있을 거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야죠. 그렇잖아요. 완전히 국내에서 폐기해버렸든지.

◇ 정관용 > 아예 폐기를 하든지.

◆ 정선종 > 위성만 있는 게 아니라 관제소가 모든 정보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 정관용 > 그래서 이석채 회장, 책임론이 지금 일고 있고 이건 정해진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처벌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선종 > 글쎄요.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건 상당히 제가 듣고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상당히 황당하다. 제가 이 분야에 좀...

◇ 정관용 >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 정선종 > 오래 바친 사람으로서, 사실 이 분야에 제가 거의 바쳤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우리가 허술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 정관용 >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정선종 > 고맙습니다.

http://m.media.daum.net/m/media/hotnews/rankingnews/popular/newsview/20131101061206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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