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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일방적인 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한 퇴사. 글쓴이 입니다..
게시물ID : law_44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안갈켜줘요
추천 : 0
조회수 : 264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9/04 09:25:37
이전의 글들은 국장이 제가 오유하는 걸 알아서 그런지
제 자리에서 제 글을 훔쳐보는 것 같아 지웠습니다..


사실 제가 7월에도 퇴직서를 제출했었습니다..
해외 봉사를 가야해서 해외봉사 정말 오래 준비했던 거라
훌훌 털어버리고 퇴직금이나 받고 힐링받고 오자 했더랬죠..

기관평가가 코앞이고 원장이 휴가도 복지사 연차에서 쓰는 거니 다녀오라고 하며
재계약과 함께 퇴직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국장과 9월 퇴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자식이 저한테 찢어버리겠다고 했던 이전 퇴직서를 아직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때 계약서에 싸인만 하라고 지난 번 계약서랑 다른 거 없다고
퇴직서 달라고 하니 자신이 찢어버리겠다고 저한테 몇번을 말했거든요...

그 때는 퇴직 사유에 '개인사정' 이라고 썼고,

이번에는 '강제적인 근무조건 변경에 동의할 수 없음 따라서 퇴직하고 함'..

이라고 썼는데...

이게 뭐냐고 실업급여 달라는 거냐고 하며 따지더군요..

그럼 저는 왜 이 전 퇴직서 갖고 계시냐고 찢어버린다고 하시지 않았냐고 말했더니

아 서류 함부로 찢는거 아니야 안찢을 거야 갖고 있을거야 하며 들고 가 버리더군요..


혹시 제 퇴직 후에 그게 제 올가미가 되어서 돌아올까 걱정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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