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에 사고시 알아야 될 부문만 발췌. 저는 폰에 저장해두고 다닙니다.
운전자나 심지어 경찰이 왜 차도로 다니냐고 하면 도로교통법 13조 2-2항을 들어주면 되죠.
그 아래 답변은 퍼왔는데 원소재지를 모르겠네요. 경찰청 공식답변이니 분쟁시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