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일본산 물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해 시중에서 유통된 사실이 발각되면서 원산지 단속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이제 국산 수산물을 먹으면서도 방사능 오염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되는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일벌백계 해나가 불법 행위를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여기에 국민계도를 통해 시민의식을 고취시킨다면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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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유언비어 유포한다고 단속 지시 내린 곳이 어디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