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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장 왜 이래요?
게시물ID : sisa_4496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회색병뚜껑
추천 : 18
조회수 : 1740회
댓글수 : 61개
등록시간 : 2013/11/03 02:14:48

노원구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6852원

[내일신문]

고용노동부 기준보다 1642원 많아

'생활임금' 대상자 101명으로 확대

서울 노원지역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6852원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 1600원 이상 많은 '생활임금' 기준이다. 

노원구는 내년부터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를 올해보다 33명 많은 101명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 생계비에 문화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더한 기준. 

노원에서 정한 내년도 1인당 생활임금은 월 209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한 143만2000원이다. 올해 135만 7000원보다 7만5000원(5.5%) 인상됐다. 2012년 근로자 평균임금인 246만9814원 절반에 달하는 123만4907원에 서울시 생활물가 인상률 8%(19만7585원)를 더해 계산한 수치다. 시간급으로 따지면 6852원.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년 최저임금 시급 5210원보다 1642원(24%) 많다. 

후략..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6&aid=0002173767
--------------

쩌..쩐다..!

이로써 정미홍이 까면 좋은 사람이라는 게 밝혀졌네요.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까지.
종북파_씨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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