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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반격 "공사정지 위한 행정명령 …청문까지 공사 중지"
게시물ID : humorbest_4496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쥐루~사!
추천 : 47
조회수 : 2046회
댓글수 : 0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03/07 12:56:40
원본글 작성시간 : 2012/03/07 12:27:43
http://www.sis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141784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제주해군기지 공사 정지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기간 동안 공사를 일시 중지 해줄 것을 해군측에 공식 요청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를 위한 사전예고 및 공사정지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정부의 조치계획은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이 수반될 수 있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항 제8호를 적용해 제주도지사와 국방부 장관, 국토해양부창관 사이에 체결된 기본협약서 제1조의 목적인 ‘15만콘 크루즈 선박 2척이 접안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될 때까지 공사정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항 제8호는 ‘관련 사업의 발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 변경 등 공유수면과 직접 관련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근거해 청문절차를 이행하고자 한다. 본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기간 동안 일시 공사 중지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오익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는 “청문고지 기간은 10일정도 소요된다.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도 불사하겠다”면서 “도지사가 직권으로 공사 중지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지사가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워낙 법알기를 좆같이 아는놈들이라 과연 말을 쳐들을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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