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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첫 직장 중소기업 입사한 분들 필독
게시물ID : lovestory_508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백범청년단
추천 : 11
조회수 : 78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1/25 19:38:26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2012년에 첫 직장으로 중소기업에 입사한
30세 미만 청년(군필시 복무기간 추가)은
입사 후 3년간 근로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자기가 여기 해당되는데 급여명세서에
갑근세나 근로소득세 명목으로
원천징수 되시는 분들은
경리부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것일 수 있으니

구글에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검색해서
Bizinfo.go.kr 의 안내 참조해서
신청서를 경리부에 제출하여
이번 연말정산에서 낸 돈 모두 환급받고
입사후 3년간 소득세 면제받기를 바랍니다.

엄청 많이 돌려받네요.  만세! ㅜㅜ

핸드폰이라 링크 일일이 찾아 올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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