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무보험 차량 사고 관련 합의 진행/합의서 유무의 중요성
게시물ID : law_45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S입니다
추천 : 0
조회수 : 359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9/04 15:30:54
 최근 무보험차로 운행중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제가 가해자이고, 차량 등록 및 소유주는 저인데 책임보험이 기간이 끝나 무보험상태로 사고가 났습니다.

대물 : 상대방 차 (렌트카) 대물 150 견적이 나왔고, 지불했으며, 영수증 받은 상태
          수리기간 동안의 렌트비용 두 업체에서 각각 10, 30의 비용 지불했지만 영수증 받지 못한 상태 (1일 경과)

대인 : 처음 피해자 쪽 보험회사에서 50으로 진행하자 구두 합의 했으나 다음날 전화로 150 통보, 이에 지불했지만 합의서 받지 못한 상태 (5일경과)

 대물 (수리비,렌트카), 대인 모두 계좌이체 및 문자로 기록이 남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영수증이나 합의서가 나중에 사고관련 분쟁이 일어났을때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문자나 계좌이체 내역으로 합의 본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대인이 제일 걱정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대인관련으로 합의금 추가 요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고 다음 날 전화로 전날 했던 얘기와 달리100만원을 추가한 150원만 요구하시길래 어제랑 말이 다르지않냐 했더니 경찰서신고하고 끝낸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 문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8.29

저:대인 150 드리면 되나요?

상대방:대물(차량파손 및 대차)비용은 각업체 청구되는 금액 일체 지불해주세요.
상대방:대인은 150입니다.
상대방:위사항에 의문이 가시거나 불합리하다는 점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상대방:이번 일로 시간 끌기 싫으니깐 금일 12시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계좌번호주세요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상대방:국민은행XXXXXXXXXXX
상대방:입금은 금일중으로 부탁합니다.

저:죄송한데 제가 대출을 받아야돼서.. 금일은 힘들고 최대한 빨리 해드릴게요

상대방:이번주 금요일(30일) 16시까지 해결해주세요. 이상입니다.

2013.8.30
저:150 입금했습니다 확인하시구.. 합의서 카메라로 찍어서 전송 좀 부탁드릴게요

상대방: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합의서 관련 문자를 보냈는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 이 사람이 후에 추가로 대인 합의금을 요구하면 저는 그냥 줘야하는건가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