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위성매각 KT 징계조치 검토 착수(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06580146
KT샛은 무궁화 2호와 3호의 소유권이 각각 2010년 1월, 2011년 9월 홍콩의 위성서비스 전문기업인 ABS사에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실을 5일에서야 미래부에 신고했다.
3년 이상 늦은 소유권 변경 신고로 KT는 우주개발진흥법 위반을 적용받아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우주물체 변경 신고를 누락하면 1회당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누락 기간이 길면 50% 이내의 금액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