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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10인이 말하는 통진당 해산의 쟁점!!..
게시물ID : sisa_4502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두타선생
추천 : 1
조회수 : 89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1/06 11:31:48
 
"헌법학자 10인이 말하는 헌재심판의 쟁점" 이란 기사가 눈에 띄네요...
이들은 작금의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편리상 이 글에서는 첫번째 항목 "통진당을 해산시킬 법적 근거" 에 대해서만 기술하겠습니다.

# 통진당을 해산시킬 만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나
#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재판이 진행 중인데 시기가 적절한가
# 정부는 독일과 터키 사례를 참고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해산 결정이 나면 의원직 상실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김효전 동아대 법대 명예교수

통진당 주축인 경기동부연합이나 RO(혁명조직) 등의 조직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활동을 했던 정황이 드러났고, 당 차원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정당 해산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본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통진당의 활동 내용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명박 정권 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고민했어야 했다.

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부가 얼마나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추구하는 이념이 북한과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해산을 요구하기는 부족하다. 이번 사안은 철저히 증거 위주로 가야한다. 헌법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지만 반대로 민주주의에서 정당제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근거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성낙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료를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단순히 강령이나 몇 가지 드러난 사실만으로 위헌정당 여부를 심판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 정당의 강령은 물론이고 의원들의 활동 방식이나 내용, 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한두 가지 요소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위헌정당 해산 여부는 그만큼 엄격해야 한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부에 제소 권한이 있는 만큼 제소 자체가 잘못되지는 않았지만 통진당의 헌법 위반 정도를 고려해 엄격히 판단했어야 할 문제다. 법무부가 제시한 근거들은 통진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얼마만큼 심각하게 위반했고 또 침해했는지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해 보인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석기의 RO(혁명조직)가 개인의 내란음모면 정당해산이 안 된다. 정당이 조직적으로 내란음모를 했고, 이석기 의원은 그 일부분이라면 국가를 전복하려는 거라서 위헌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

전광석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당 지도부 몇 명의 활동이나 즉흥적 발언만으로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고 지도부 대부분이나 당원 상당수가 지속적으로 위헌적 행동을 해왔느냐가 중요하다. 당 강령에 사용된 진보민주주의 등의 단어는 우리 헌법이 부정하는 단어가 아니다. 그런 단어가 북한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해도 해산 사유가 되지 않는다. 북한에서 사용되는 단어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에 위배되느냐로 판단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는 좌파 정당도 존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석기 의원 등 기소된 통진당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개별적으로 형사처벌하면 되는 것인데 정당을 해산하려 하는 것은 과잉 조치다.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헌법학)

정부 측에서도 위험부담을 각오하고 한 것이니 소홀히 준비하진 않았을 것이다. 이석기 의원 등 당 인사들이 북한에서 어떤 지령을 받았다거나 북한 헌법 내용을 당 강령에 그대로 옮겨 썼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통진당 강령이 북한 노동당 규약과 단어 몇 개 일치한다고 해산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인민'이라는 단어는 남한과 북한에서 모두 쓰이는 단어 아닌가. 결국 실질적인 증거를 법무부가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가 문제다. 통진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반되는 이념을 추구하거나 관련된 활동을 했는지가 입증돼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통진당이 북한의 지시와 이념을 따르는 반민주 단체임을 입증할 명백한 근거가 없다. 헌법재판소는 사실조사에 익숙하지 않은 기관이다. 지금도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인데 헌재가 위한 정당이라는 증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 대통령 없이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산 심판 청구가 결정됐다는 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다. 법무부가 국면 전환이나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오버 액션"한 것으로 보인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법무부가 그동안의 수사나 조사를 통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했을 것으로 본다.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적절성 여부는 헌재가 판단할 문제다. 헌재 외의 사람들이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으로 보면 이석기 사건도 있고. 간첩사건(일심회)도 있었고, 강령도 북한사회주의와 많이 비슷하고, RO 활동을 보거나 이석기 의원 활동을 보거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유추해보면 법무부로서는 그런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청구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심판 청구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본다.

서울 사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익명 요구)

정부 조치가 법적으로 무리가 없는 판단이라고?...

법적인 판단과 다른 판단은 구별해야 한다. 헌법에는 분명히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 한에서 하는데. 정확히 법무부 발표 내용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법적으로는 무리가 없는 판단이라고 생각이 된다. 심판의 요건을 어느 정도는 충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당해산을 하려면 정당이나 기관, 당의 핵심인물의 활동, 강령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기사 출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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