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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미친X도 어머니라 불려야하는건가요?
게시물ID : freeboard_4503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느레유머
추천 : 6
조회수 : 59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0/07/02 22:27:38


천안함 사고가 일어난지 오는 3일로 100일째가 되는 가운데 유가족들이 보상금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천안함 사고로 숨진 故 신선준 상사의 아버지 신국현(59)씨는 지난 달 10일 수원지방법원에 28년 전 헤어진 부인을 상대로 ‘상속제한소송’을 냈다. 

그는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싸움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들이 남긴 재산과 보상금, 보험금, 성금 등이 28년 전 헤어진 친모에게 돌아가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고 밝혔다.

고 신 상사의 친모는 1983년 아들이 두 살 때 집을 나간뒤 이듬해 신씨와 이혼했고, 따로 살림을 차려 지금까지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고 알려졌다.

신 상사 남매는 아버지 신씨가 홀로 키워왔고, 천안함 사건이 터지고 아들의 이름이 수차례 언론에 오르내렸을 때도 친모는 찾아오지 않았다.

현재 신 상사의 친모는 천안함 유족 지급분 가운데 군인사망보상금의 절반을 이미 상속인 자격으로 지급받았고, 군에서 가입한 사망보험인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 지급액의 절반을 받을 예정이며 천안함 국민성금 지급액인 5억원의 절반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법상 최우선 상속자는 배우자, 그 다음은 자녀이다. 그러나 미혼 상태에서 숨진 신 상사는 부모가 제 1 상속자가 되고, 양친이 별도의 합의 없이 각각 상속분을 신청하면 균등하게 배분을 받게 돼 있다.

신씨는 “친모에게 돈을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2억원을 주려고 했는데 친모가 이를 거절했다”며 “그동안 자식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서 보상금만 받아 챙기는 것은 너무 양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양육 기여도나 이혼 여부 등 개인의 특별한 사정에 관계없이 딱 잘라 반반씩 나누게 하는 것은 군인 연금법 등의 맹점이며 유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헤아리지 않은 것 같다”며 “아들의 목숨과 바꾼 돈이라 한 푼도 헛되이 쓸 수없다”며 애통해 했다.

고 신 상사의 친모는 “내가 낳지 않았으면 기를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낳아 준 어머니로서 권리를 찾겠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 자기가 낳은 죽은아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생각을 어떻게 할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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