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31106195008794
'반국가단체 강제해산법' 제안
이석기 제명안도 강행처리 불사 새누리당이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계기로 진보정당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종북 세력'으로 몰아 해산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석기 의원과 같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우에 세비를 중단하고,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은 여야 공동으로 발의할 예정이고, 나머지 법안들도 우선 상정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언급한 '나머지 법안'은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제안한 반국가·이적단체 강제해산법을 비롯해 해산정당 소속의원 자격 상실법, 반국가사범 비례대표 승계 제한법 등이다. 특히 반국가·이적단체 강제해산법은 정당 해산의 개념을 시민사회단체까지 확대해 강제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실상 '종북'을 잣대로 진보정당은 물론 시민단체의 활동까지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또 '종북 이슈'를 적극 부각시키며 정국의 반전을 시도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법무부에 따르면 통합진보당은 중요 사안마다 북한 지령에 따라 움직였다"며 "이번 청구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상실하는 세력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발을 못 붙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우여 대표도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정당을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해산시키는 게 바로 그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진보당을 제도권에 끌어들인 책임을 져야 할 민주당은 지금 엉거주춤해 있다. 민주당은 차제에 종북세력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집권을 경험한 야당답게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기 바란다"며 '민주당 책임론'을 거론했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현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이석기 진보당 의원 제명안도 야당이 계속 반대할 경우 강행 처리를 불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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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나치와 판박이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