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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손석희 시선집중’에 주의 결정
게시물ID : sisa_377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화이트히어로
추천 : 12
조회수 : 42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07/12/06 10:16:39


[마이데일리 = 배국남 대중문화전문기자] 방송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박영상)는 5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주의 결정을 내렸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이날 김경준 전 BBK 대표의 누나 에리카 김을 인터뷰 방송을 내보낸 ‘손석희의 시선집중’제작진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한 뒤 토론끝에 결론이 내지 못하고 표결에 들어가 찬성 4표 대 반대 3표로 주의 결정을 내렸다. 이날 선거방송심의위에서는 방송심의규정 11조(재판 중인 사건)를 위반했다는 입장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도였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방송심의위의 이같은 주의 결정에 따라 방송위원장은 방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바로 해당 방송사에 시정 및 제재조치의 이행을 명하거나 권고해야 한다. 방송위의 다음 전체회의는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선거방송심의위의 주의 결정은 적지 않은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22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진행자 손석희 교수는 에리카 김과의 인터뷰 도중 에리카 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계속 밝혔을뿐만 아니라 이튿날 한나라당 쪽에도 똑같은 분량의 반론 기회를 주겠다고 고지했었다. 또한 전문가들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피의자 인터뷰는 방송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는 5일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주의 결정을 내렸으나 이에 대한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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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세상이 어찌 되려나...

반론의 기회를 똑같이 주겠다고 분명히 밝히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터뷰였다고 생각하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방송위의 결정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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