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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interior_45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퐁듀떡볶이
추천 : 0
조회수 : 52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8/25 11:27:36
질문이니까 본삭금.ㅎㅎ
제가 월세계약(200/26)을 하고 이번주에 들어가서 계약서 쓰고 복비내기로 했습니다.
월세계약은 계약금(26만)만 내고 계약금 영수증?만 받았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 어느정도 환불도 전혀안되고 복비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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