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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독법, 문화 산업만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시물ID : sisa_4507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anymaster
추천 : 1
조회수 : 32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1/07 22:07:26
게토게로 가라고 말씀 하시기 전에 본문을 한번 읽어주세요.


“중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가. 알코올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
라.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마. 그 밖에 중독성이 있는 각종 물질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알코올



가. 알코올



가. 알코올
알코올: 수산화기를 달고 있는 탄화수소의 총칭
 
주세법에서 말하는 주류라는 간단한 설명이 있는데도 알코올이라고 지껄이네요.
우리나라 화학 산업에도 애도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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