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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거짓말을 했는데도 아무런 처벌도 없냐?
게시물ID : sisa_4508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람의이야기
추천 : 13
조회수 : 530회
댓글수 : 24개
등록시간 : 2013/11/08 07:59:52
“김무성 서면조사 안했다…조사방식도 결정안돼”
이진한 2차장, 들통난 거짓말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1107205008261

이 차장은 이날 아침 검찰 출입기자들에게 "김 의원은 서면조사를 하지 않았고 조사 방식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외사부·공판부 사건의 공보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불과 한시간여 만에 김 의원 쪽이 '지난 10월 중순 검찰로부터 서면조사서를 받아 답변을 준비중'이라고 밝히면서 이 차장의 거짓말이 탄로났다. 20여일 전에 이미 서면조사서를 보내놓고도 서면조사 사실을 잡아뗀 것이다.


검사가 거짓말을 했는데도 아무런 처벌도 없냐? 이게 법과 원칙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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