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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하자로 인한 월세 재 계약.. 도와주세요 오유분님들
게시물ID : law_12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쵸필싸기
추천 : 0
조회수 : 42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1/27 15:55:37

상황요약

 

1. 현재 천안에 거주중에 있습니다.

 

2. 2012년 8월 1일 자로 원룸을 계약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3. 2012년 11월 중순에 건물 하자로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누수)

 

4. 누수 발생 직후 건물주가 확인을하고 옆에 동이 준공 승인을 받으면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 현재 제가 살고 있는 동은  B동이고 A동 B동 C동 D동 중 D동으로 이사를 가지고 함.

 

5. 현재는 이사를 했습니다.

 

6. 재 계약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7. 그런데 이사 중 건물주와 임대인이 다름

 

8. 제가 낸 보증금은 현제 건물주에게 있음.

 

9. 건물주가 계약서를 가지고온다고 함.

 

10.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겠음 

 

12. 5시에 하기로했는데 --; 임대인 임차인 건물주 모르겠음. 용어도

 

13. 이사전 방이랑 이사 후 방이랑 크지가  다름

 

14. 이사 후 건물주와 통화해서 좀 방이 작은것 같다 하니 월세 만원 내려준다고 함.

 

15. 아 답답함..

 

16. 저도모르게 음. 으로 끝나게됬습니다.

 

17 도와주세요

 

오늘 5시에 계약하러 건물주가 오기로했는데 공인중개사무소 없이 해도되는걸까요..

 

내 금같은.. 보증금.. 아.. 답답합니다.

 

기본 부동산 용어도 모르는데 우선 보증금은 도데체 누가 받아야되는거지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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