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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한 법무부! 여론조사 98%이상 찬성 나와야 당해산 가능!
게시물ID : sisa_4509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리산호랑이
추천 : 3/6
조회수 : 79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11/08 18:04:10

멍청한 법무부! 여론조사 98%이상 찬성 나와야 당해산 가능!

법무부, 아니 ‘무법부’가 TV조선과 JTBC 등의 여론조사 결과 60% 이상이 통합진보당 해산에 찬성했다고 ‘진보당해산 심판청구’의 근거로 들었다.

당해산을 법률이 아니라 언론축에도 끼지 못하는 종편의 여론조사를 근거로 한 것 자체가 쪽팔리는 일이다. 정당해산 심판청구는 함부로 당을 해산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엄격하게 강제한 조항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놈들이다.

정당법에는 정당의 소멸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7장 정당의 소멸
제44조(등록의 취소)
1.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2.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3.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따라서 백번을 양보하더라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당해산의 근거를 찾고자 한다면 종편이던, 아니면 종편 할애비라도 여론조사 98% 이상 해산 찬성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법에서는 소수자의 목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전국선거에서 2% 이상의 지지를 얻으면 정당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것이 법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무법부장관 황교안의 주장대로 한다면 10% 이상의 득표를 하는 정당도 여론조사에서 60% 이상 해산찬성 여론이 나오면 없애야 된다는 주장이다. 2~3% 정당은 말할것도 없다. 
황교안은 종편 쓰레기 여론조사 연구할게 아니라, 쫌 법에 대해서 알고나 까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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