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시험예정일 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시험이 인정된다.
이 말인즉슨...제가 만약에 2014년에 시험을 본다면 2011년 1월 1일 이후에 본 시험 (자격증) 성적이 인정이 된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