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나는 민폐 진상이 아닌가?(부제 : 카메라가 벼슬이냐)
게시물ID : deca_451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패퍼민트
추천 : 20
조회수 : 1539회
댓글수 : 129개
등록시간 : 2015/06/25 14:02:28
얼마 전 다른 사진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된 수리부엉이 사진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카메라 든게 벼슬이냐, 사진 찍는 게 벼슬이냐 하는 논란은 사골논란일 정도로 엄청 많이 되어온 것 도 사실입니다.
 
 
매년 벚꽃 철이 되면 진해에 철길을 막고 기차를 찍어대는 진사들이라던지
메타쉐콰이어길 길막, 새둥지나  꽃 꺽어놓기는 철만 되면 나오는 얘기들이니 일단 살짝 뺄게요.
 
그런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진상들 말고,
일상에서 혹은 소규모 출사모임에서 우리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20130517-IMG_0695.jpg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전북 고창에 있는 학원농장의 청보리 밭입니다.
고창군에서 운영하는 곳도 아니고 사유지이죠.
그런데 입장료가 없습니다. 봄 되면 청보리, 여름에는 메밀꽃과 해바라기가 장관을 이루죠.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리밭 가운데로 넓게 넓은 길이 곳곳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b2-1.jpg
 
꼭 이렇게 들어갑니다.
(사진은 네이버에서 청보리밭으로 검색된 사진입니다. 얼굴이 나오지 않아 가리지 않았습니다)
 
 
 
 
b2.jpg
 
스르륵에서 캡쳐해 온 사진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보리를 자근자근 밟아 놓으니 올해는 제발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달라는
팻말이 여기저기 붙어 있더라구요
 
꼭 저렇게 들어가야 할까요?
저 나이 정도 아이들이라면 한글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나이 일텐데..
저라면 아이들에게 창피해서라도 저렇게 들어가라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저 사진을 보니 우연히 올해 제가 방문했던 날과 같은 날 촬영된 사진이더군요.
 
 
 꼭 저렇게 들어가야 만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요?
같은 날 촬영한 제 사진입니다.
(비공감을 무릅쓰고 ㅠ_- 모델은 여친입니다요)
 
20150502-IMG_1842.jpg
 
20150502-IMG_1832.jpg
 
저렇게 길에 있어도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이렇게 밟아 들어가야 합니까?
 
b1.jpg
 
한가운데를 비집고 들어갔네요.
 
 
 
 
 
경기도 구리 한강시민 공원을 아십니까?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코스모스 축제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또... 관리하시는 분들의 호루라기 소리가 하루동안 몇 백번은 들리는 곳입니다.
 
왜냐구요?
 
b5.jpg
 
이렇게 당당하게 사진을 찍는다고 들어가니까요.
들어가지 말라고 경계선도 쳐져있고, 관리하시는 분들도 입이 아플정도로 들어가지 말아달라 하십니다.
 
 
 
 
 
b4.jpg
 
여자분 발 아래로 밟혀진 코스모스가 보이십니까?
나하나 이쁘게 사진 찍겠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꽃밭을 저렇게 만드네요
 
 
 
 
b3.jpg
 
네네
그렇죠 사진사 분도 들어가셔야죠.
 
 
 
 
 
같은 장소의 봄, 유채꽃밭입니다.
 
b6.jpg
 
역시나 당당히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습니다.
 
b7.jpg
 
모델이 서 있는 오른쪽으로 경계줄이 설치 되어있는 것이 보이시죠?
저게 왜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길, 여기서부터늩 꽃밭입니다" 라는 표시나 할려고 설치했을까요?
 
 
b8.jpg
 
네 그렇죠. 역시나 사진사분도 들어가서 기념촬영 하셔야죠
(참고로 위의 코스모스사진과 같은 곳에서 퍼온 사진이 아닙니다. 유채꽃밭 사진은 모 출사동호회에서 단체로 간 사진이더군요)
 
 
 
 
 
아래 사진도 얼굴이 나오지 않아서 따로 가리진 않았습니다.
장소를 보시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겁니다.
낙산공원에 있는 서울성곽입니다.
 
혹시 한두번쯤 올라가서 성곽위에 올라가서 앉아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뭐 나하나 올라간다고 무너지나?
그거 좀 어때서 그래?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시죠?
 
서울성곽은 문화재입니다.
 
아래 사진 두장은 대학생 사진 동아리 모임이더군요.
문화재에 올라가거나 훼손하면 안된다는 지식쯤은 있을 나이아닌가요?
다른 사진들도 더 있었는데 단체로 우르르 올라가 있더군요.
 
b11.jpg
 
 
b12.jpg
 
이렇게 기념사진 남기면 멋있습니까?
 
왜죠?
전 상당히 추해보이는데.
 
단단한 성곽에 올라간다고 무너지냐. 부서지냐.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b10.jpg
 
이 사진 유명해서 아시죠?
무덤에 올라간다고 잔디가 좀 죽겠나. 아님 뭐 누워계시는 고인이 힘드시겠나? 라고 하실건가요??
 
 
 
 
 
 
아래 사진은 출처가 오유라서 최대한 가렸습니다.
(아마 상당히 논란이 될수도 있고 어쩌면 저격이 될수도 있겠지만 그냥 올리겠습니다.)
해당 게시글에 댓글도 달았습니다만..
글쓴분이 생각보다 너무 당당하셔서..딱히 더 말은 안했습니다만
 
당시 글쓴분은 문화재가 아니다라고만 하시고 정확한 장소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저런 기와가 있는 곳은 공원이거나 혹은 기업의 소유이거나..
기와장의 상태를 봐서는 1~2년안에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 있습니다.
옆에는 화재 경보기도 보이죠.
 
내가 좀 이쁜 사진좀 남겨 보겠다고 이렇게 기와 담장에 올라갑니까?
 
기와는 생각보다 강도가 약합니다.
어린아이가 올라가도 무게 중심이 잘못 맞으면 바로 금이가고 깨집니다.
 
 
b9.jpg
 
 
 
 
 
몇해전 논란이 되서 뉴스까지 나온 사진입니다.
폭설이 내린 어느날 경주 왕릉에 올라가서 스노우보드를 타는 한 남자의 사진입니다.
 
c1.jpg
 
 
당시 기사에는 이런 사진도 같이 제보가 되었죠.
 
c2.jpg
 
관리하는 분들이 아무리 제지를 해도 그뿐입니다.
 
 
본인의 시민의식에 달렸습니다.
 
 
문화재보호법 92조
1.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으로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제 1항에 규정된 것 오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 13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사실살 위의 법령으로 처벌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위에 스노우보드 탑승한 사람도 훼손된 것이 아니라서 처벌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근데요.
내가 손상시키거나 훼손한 것만 아니면 처벌 받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왜? 라고 하실겁니까?
 
 
커플이라면 내 옆 사람에게 창피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라면 내 아이에게 창피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하는건데 뭐? 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나는 질서를 지켜야지. 는 안되는 겁니까?
 
 
 
 
위의 사진들은 웹상에서 검색하면 어렵지 않게 나오는 사진들입니다.
사실 더 많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커플들, 아주 많습니다.
여기가 사진게시판이라 출사를 빙자한, 사진찍는 사람을 빙자한 그런 사진들로만 올렸습니다.
 
 
최소한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맙시다.
언론에 나오고, 커뮤니티에서 시끌시끌해지고 그런 것에 손가락질하고 비난 하는게 아니라
일상에서 나는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출처 이곳저곳
글은 내머리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