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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시위의 방해는 불법입니다.
게시물ID : sisa_4514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쿨P.S
추천 : 11
조회수 : 740회
댓글수 : 264개
등록시간 : 2013/11/11 10:29:06
집회 : 다수의 사람들이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특정의 장소에 일시적으로 모이는 행위.
시위 : 다중이 집합하여 특정의 공동의사를 표시, 표현하는 행위.
 
 
요즘 시위나 집회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머 이유야 어찌되었든.. 그 목적이 무엇이든 이 시위나 집회에 대해서도 참 말이 많은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특정집단이나 특정인이 자신의 의사표현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시위를 합니다.
다수가 할 경우 사실 집회와 시위는 거의 순차적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죠.. 모여서 집회 후 시위.. 식으로
근데 이 시위나 집회가 한법이냐 불법이냐로 참 많은 토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답을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시위나 집회는 우선은 합법입니다.
그 근거는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목적으로든 우선 집회 그 자체는 합법성을 가집니다.
 
만약 집회나 시위 중에 폭력사건이 발생한다면 이는 집회와는 별도로 폭행사건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구요.
또한 집회 중에 교통을 방해했다? 하더라도 우선은 집회를 막을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런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럼 그렇게 막 개판쳐도 되면 폭행도 하고 교통도 방해해도 되겠네?
정답은 "네" 입니다.
다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집회는 완료하더라도 추후 이 집회의 진정성에 훼손이 되거나
폭행이나 교통방해에 대한 2차적인 책임을 집회 후 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렇게는 안하는 것 뿐이죠.
 
 
그럼 집시법은 그냥 있는 법이냐~! 라고 하실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집시법이 헌법을 우선시 할 수 없고, 이는 어디까지나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헌법이나
혹은 민주주의의 기본 사상에 의거하여 근본적으로 방해를 할 수 있는 권한 없습니다.
집시법이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인데 이미 과거(2009년 9월)에 집시법 10조와 21조 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일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실상 위헌과 같은 결정인데 즉각적인 법률 개정에 의한 사회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을 두는 것 뿐입니다.
 
웃기는건 이런 결정이 있었고 2010년 6월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국회는 아직까지도 관련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있지요
 
머 여튼 그래서.. 아직도 가끔 보이는 댓글들이 있던데요.
"해당 시위가 불법이니까 경찰이 물을 쏜거지! "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 글을 보시는 순간부터 그런말씀을 하시면 혼자 창피해 하셔야 합니다.
 
어떤 단체나 불특정 다수가 집회나 시위를 하던 중 만약 경찰이 물을 뿌린다면 이는
경찰이 해당 집회나 시위를 방해하려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는 해당 경찰이 헌법에 의거하여 불법적인 진압행위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불법은 시위를 하는 시민단체나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경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신고를 하지 않은 시위나 집회도 어디까지나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은데 헌법에 의거한다면 합법인데 집시법에 의거하면 불법이거든요.
허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으나 헌법이 항상 모든법에 최우선시 된다는 점에서 불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만약 모든 집회나 시위가 정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집회나 시위가 정부에 대응하거나 대항하거나 의사표현을 하기 위함인데
이런 행위가 그러한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다만 현재는 신고를 해도 집회나 시위를 하는데 큰 불편이 존재하는건 아니니까 그냥 하자는게 제 의견입니다.
물론 이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나 정부가 허가를 안한다면 문제를 삼을 수 있겠구요.
 
집시법은 현재에도 11조에 대해 위헌소송이 진행중이며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경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집시법에 의거하여 집회나 시위에 대한 제재를 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일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집시법문제는 수차례 국회에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모든 국민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존재합니다.
이를 막을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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