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는 폭동이 아니라 혁명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그 정신을 계승한다 밝힌 합법적인 시민운동입니다. 평화적인 시위나 합법적인 제도권 내의 정화기능이 마비되었을 때, 우리 국민들에게는 폭력으로라도 인권을 되찾기 위해 싸울 헌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분명 우리의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이며, 검찰, 법원, 경찰은 이를 되돌릴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조만간 시민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명심하세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그 피는 서민들의 피만이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