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서 스폰지제로플랜이라 하여
사용기기를 기간종료 후(18개월) 반납할 때 선보상 금액을 탕감해주는 제도로 폰을 사용하였고
6월 20일에 기간종료되어 사용기기를 반납하고 새로운 약정의 새폰으로 개통했습니다.
6월 30일 기기개통이 본인 동의없이 갑자기 취소되었다가 재개통되었고
갑자기 kt에서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부가서비스 가입 안내, 선보상 금액 요금청구 안내 등
즉시 요금조회해보니 기기반납되지 않았을 때의 금액으로 스폰지제로플랜의 위약금과 선보상 할부금액이 익월 요금에 청구되었습니다.
현재 kt고객만족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임의로 개통취소되었다가 재개통된 사실과
저 모르게 대리점측에서 제 익월 요금에서 위약금과 선보상 할부금액을 대납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대리점에 확인한 결과
직원 실수로 계약서를 당시 접수하지 못했고
이전기기는 분류된 함을 혼동하여 본래 팔아야 할 폰과 같이 업자에게 넘겨서 판매금액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 은근슬쩍 넘어갈 의도성이 다분한 문제로 보여지고
제가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사전에 동의여부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임의로 개통을 취소하고 재개통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이는 확실히 개인정보 도용으로 생각되는데 해당 대리점이나 담당 직원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 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