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팀원중에 한명이 세월호 유가족이 그렇게 나 많이 받아요? 나라지키다 죽은 사람이랑 놀라가서 죽은 사람이랑 너무 틀리네요 라고 하길래 ..
떠나가버린 아들, 딸들을 돈가지고 얘기 하지 참 그렇지만 이런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하니까 정리해봅니다. 예비군 사망보상과 비교하여 세월호 욕하는 사람이 많길래 참 안쓰러워서 알기 쉽게 정리 해줌
1. 2014년 2월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사고 - 보상금 6억
2. 2014년 5월 경기도 고양 종합버스터미널 화재사건 - 보상금 6억2000만원
3. 예비군 총기사고 보상금 - 보상금 : 1억1386만원 - 유가족 연금 : 매달 84만원 1년 1000만원 (박정희 정부 시절 보상금을 사망 직전 받았던 월급의 36배로 변경함, (일반 사병 *36) 2004년 1월에 개정됨. 최대 2억 사망금 보상을 받게됨. - 참고로 천안함 사망자 유족들이 받은 보상금은 약 8억 원 + 군인사망보상금 2억 원 +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 지급액 1억 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성금 5억 원이
4. 2014년 4월 단원고 학생 배보상금은 - 8억 (4.2억 + 4억) - 4억 (국민성금+보험+민간보상금만) + 정부 4억 2천(예상) ) - 정부 4억은 구상권 청구 - 즉 선 지급하고 사고 책임자한테 걷어 가겠다. - 청해진(세월호 회사)은 1명당 최대 3억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가입 해둔 상태,따라서 청해진한테서 걷어가겠다로 추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