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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게시물ID : law_45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YouMeLove
추천 : 1
조회수 : 45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9/05 22:08:26
아버지와 연락 안하고 지낸시간은 

대략 18년 정도입니다.

음주후 폭언 폭력이 심해 어린시절 어머니와 

아버지 폭력에 못이겨 따로 산 세월이

18년이 넘었는데 

최근 가족관계 증명서에 아버지 께서 사망 으로

나오네요
 
저번달 9일에 신고 된것으로 나오고

신고자는 작은 아버지 아들  
저에겐 사초촌형이네요.

제가 장남의 장손이니 앞으로 제사도 지내
드려야할것같고 한데..

아버지께서는 그동안 동생인 작은아버지와
사셨나보더라구요.

근데 이경우 사망시 아들인 저에게 연락을 햇어야
되지않나요.

그리고 아버지가 재산이 있을거라는 생각도 없고
어머니께서는 40년을 폭력에 시달렸는데
재산이라도 있다면 어머니에게 돌아가야되지않나
싶어요.

요약.
친아버지 사망후 아들인 저에게 연락하지않은것이
법적으로 잘못된것인지.

유서 유언 없이 그냥 돌아가셨을경우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제생각에 아버지가 좀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거 이용해서
작은아버지가 다뺃어같을듯해요. 예전에도 저희집을
맘데로 파셨었어요 아버지이용해서)

지금 어디서 장례식을했고 어디에 살다가
돌아가신것도 모르는데 이경우 동사무소에가면
알수있나요?

꼭좀 답변부탁드립니다..

오랜시간 연락안한 아버지이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극도로 공포스럽게여기셨지만
내년에는 아버지손주 라며 품에 안겨드리려고
먼시간돌아돌아 찾아뵈려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버렸네요...

눈물없이 가슴이 울고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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