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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펌] 손인춘법 의원명단에 신의진의원 포함되어있네요.
게시물ID : sisa_4520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패트리샷
추천 : 2
조회수 : 40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1/12 13:11:54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92&aid=0002039712
 
‘게임중독법’ 추진에 있어 게임사 수익금 징수 내용이 없다고 주장해온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과거 발의된 ‘손인춘법’ 의원 명단에 포함돼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게임중독 관리를 국가와 지자체 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힌 신 의원이 뒤로는 게임사들의 매출 1%를 징수하는 법안인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지원에 관한 법률’(손인춘 의원 등 17인 발의)에 동참했던 것.

지난 11일 신의진 의원은 블로그를 통해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자신의 법안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또 게임사의 수익금 중 일부를 국가가 강제 징수한다는 우려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강구하도록 해 정부의 책임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란 말로 제반 비용을 게임사에게 전가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 신의진 의원은 지난 달 31일 열린 공청회에서 4대 중독법의 취지를 설명, 모든 중독 문제를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의진 의원은 최근 한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같은 뜻과 소신을 더욱 분명히 했다.

신 의원은 중독자 예방 및 치료비용에 대해 “국가가 당연히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법안으로 제대로 된 계획이 세워지고 필요하다면 관리 센터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일단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게임 중독 치료에 있어 게임사에 부과되는 비용이 없고, 이를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뜻이다.

나아가 “같은 당 몇몇 의원들은 게임업계에서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사회자의 반문에 신 의원은 “같은 당이라도 의원마다 생각이 다르다”면서 “게임업체도 비용을 부담하라고 주장했다는 것은 오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게임중독 예방과 치료에 있어 1차적으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신의진 의원의 현재 입장은 과거 그가 공동 발의한 손인춘법과 충돌한다.

손인춘법이란 지난 1월 손인춘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7명이 발의한 법으로 기존 셧다운제 확대 적용 및 게임사 연매출 1% 강제 징수 등의 내용을 담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을 뜻한다.

▲ 지난 1월 손인춘 의원 등 17명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손인춘법. 공동 발의자로 신의진 의원 이름이 올라 있다.
즉 신의진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게임중독법에서는 게임사 기금 징수를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게임사 강제 징수안에 동의하고 있다. 둘 중 하나는 거짓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신 의원은 일단 자신이 발의한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즉 게임중독법을 통해 게임사 기금을 징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법안을 통해 얼마든지 우회적으로 게임사 기금을 강제 징수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보건복지부 안에 세워 각 부처가 거둬들인 예산을 통합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예산을 둘러싼 각 부처 간의 이권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신의진 의원의 법안 취지대로 게임중독법은 각 부처에 나눠져 관리되던 중독 관련 규제, 그리고 예방 치료 시스템을 보건복지부가 통합 관리하겠다는 것을 뜻한다”며 “예산에 있어 국가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결국 각 부처에 편성된 예산까지 통합 관리하겠다는 속내가 깔린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의진 의원이 과거 손인춘법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것을 통해 알 수 있듯 신 의원은 게임중독 관련 비용을 게임사로부터 강제 징수하는 것에 동의하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의진- 오해와 진실 해당 문건
 
 
오해 1.“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중독예방치료법)”은 게임규제법이다?
○ 중독예방치료법은 게임을 하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규제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종 중독에 의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국가가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기본법입니다.
○ 그리고 치료와 관리의 대상도 전문가의 의학적 진단을 받은 중독자입니다.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것과 중독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일부 언론이 마치 해당법안이 게임을 즐기는 사람을 모두 중독자로 몰아가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 중독예방관리법은 이러한 의학적 부작용이 나타난 중독자들과 그 가족들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안입니다.
오해 2.“중독예방치료법”게임을 못하게 하는 법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독예방치료법은 게임을 못하게 하거나, 술을 못 마시게 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 아닙니다. 어느 법조문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오해 3.“중독예방치료법”은 게임 유저를 잠재적 환자 취급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독예방치료법의 치료와 관리 대상은 “전문가의 의학적 진단을 받은 중독자”입니다. 게임을 즐기는 것과 중독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 27조 에 따르면, 인터넷 게임 중독은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 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독예방치료법의 “중독”도 이 규정의 개념을 도입한 것입니다.
[출처]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오해1과 오해3을 번갈아가면서 봤는데 이해안되는건 저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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