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기간 현지에서 시위를 벌인 교민들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시위를 주도한 통합진보당의 헌법 무시 행태를 정당해산심판 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한 것이지시위 참가 교민들의 사법처리를 주장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히 현지 대사관 측으로부터 그 집회가 통합진보당 주도로 개최됐다는 보고를 청취했다"면서 "집회 주최 측도 통합진보당 파리지회 당원이 직접 연설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제주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했던 자들도 합류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비춰보면 교민들의 자발적인 집회라기보다는 진보당의 계획과 주도 하에 이뤄진집회라고 보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를 시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등의 표현이 단순히 증거를 채집해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되기에는 과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말이 그렇게 나쁜건가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집회의 권리도 있지만 책임도있는 것"이라며 "시위 참석자들을 형사처벌하도록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집회 참여에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향해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다'는 현수막을 건 것은 국민 모독이자헌법 무시 처사"라면서 "이에 대해 공분을 느끼지 않는다면 오히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파리에서의 발언을 문제삼은 민주당에 화살을 돌려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이날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을 밝히고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가 전복을 획책한 이석기 진보당 의원에 대한 제명안 처리에는 소극적이면서 외국에서 대통령이 합법적이 아니라고 한 시위대에 쓴소리한 국회의원은 자격을 잃어야 하느냐"며 "이것이 제1 야당의 상식이고 기준이냐"고 반박했다.
그는 "저에 대한 징계요구안은 상식을 가진 국민, 대통령 뽑아준 과반수 국민들 상대로 징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박 대통령이 한국의 합법적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는 헌법 무시 발언에 대해 민주당도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밝혀라"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 1987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제18기로 춘천지검 부장검사, 대검찰청 조직범죄 과장,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등을 거쳤다. 2009년 검찰 생활을 마친 후 지난 2012년 강원도 춘천시에서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에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