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4거리 교차로에서 제가 진행하는쪽에 횡단보도가 있었고 보행자가 있어 저는 감속중이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진행방향 우측 차량이 좌회전하는 상황에서 유도선보다 한참 안쪽으로 좌회전을 하여(만약 우회전 차량이 있었다면 부딪히는 위치)
제 진행방향 바로 앞으로 지나가 저에게도 위협이 되었고(속도또한 빨랐음..)
또 횡단보도 보행자 바로 뒤로 스치듯 지나가서 보행자가 놀라 뒤돌아보는 장면이 블박에 찍혔는데요.
영상 제출하면 처벌할 근거가 있나요? 가능하다면 신고하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