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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없는 대표가 외세의 아가리에 우리의 이권을 퍼주고 있습니다
게시물ID : sisa_4522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뽀뽀해주세요
추천 : 12
조회수 : 595회
댓글수 : 45개
등록시간 : 2013/11/13 02:19:43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정당성이 결여된 대표가 외세에게 이 나라, 우리의 이권을 퍼주는 현실을 보세요.
 
이권퍼주기는 이미 진행중이고, 철도시장 개방은 시작일 뿐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안에서는 물론 밖에서도 흔들리니,
 
이 나라의 모든 이권을 퍼줘서라도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자기의 정치적 위치를 지키겠다는 의미이지요!
 
구한 말 일제가 우리의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차근차근 우리의 이권을 강탈하는 짓을
 
진행해왔는데, 지금은 한 부정선거 당선자가 스스로 이권을 외세에 팔아치우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국민이 아닙니까?
 
아니 우리 민족이 아닌가요?
아무리 정권을 유지하고 싶더라도 이것만큼은 하지 않아야할 경계가
 
그녀에게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인 자가 대표가 되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외세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 같습니다.
 
.
.
.
 
우리가 빨리 깨어나야 더 많은 것을 잃기 전에
 
나라를 되찾을 것입니다.
 
 
 
 
 
 
 
 
 
이제 모두 일어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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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자본에 철도시장 개방’ 기습 의결

등록 : 2013.11.12 22:01 수정 : 2013.11.12 22:43

지난 5일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안 국회보고 없이 처리
지하철 운영-철도 건설 등 총망라…“비준절차 위반” 지적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의정서 개정안이 국회 보고 없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실이 12일 뒤늦게 드러났다. 개정 의정서에 따르면, 철도시설의 건설 및 엔지니어링, 철도시설의 관리·감독 등의 문호가 정부 조달을 통해 외국자본에 개방된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4일 프랑스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도시철도 시장개방과 관련해서는 정부조달협정 비준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면 도시철도 분야의 진입장벽도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뒤, 초안 작성 1년여 만에 정부조달협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이제 대통령 재가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정부가 의결한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은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의 시설 건설 및 조달, 설계 등 엔지니어링 서비스, 감독 및 관리의 조달 계약을 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도시철도(지하철) 운영과 지하철, 일반철도의 설계·건설·감독을 비롯해 시설의 유지·보수 등 철도 기간망의 거의 모든 내용을 망라하는 범위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가입 국가는 우리 철도산업의 정부조달사업에 국내 기업과 똑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여객 및 화물 철도는 이번 개정 의정서에서 제외됐다.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은 철도 민영화를 통해 철도산업의 지분을 시장에 공개한 뒤, 외국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의미를 갖는다. 외국자본이 정부 입찰에 참여해 철도 기간망 전 분야에 뛰어들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사회공공연구소의 박흥수 객원연구위원은 “공공성이 가장 높은 교통수단인 철도에 외국자본이 들어올 경우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다”며 “공기업인 코레일의 경쟁력이 약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들은 지하철 9호선 사례와 같이 요금 인상 등 불편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갑작스런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 의결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무회의 의결로 개정 의정서 비준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국회 동의·보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당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해 정부에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국회에 일언반구도 없이 비준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기사 전문, 출처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109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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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 시장개방’ 협정문, EU FTA와 연계돼 큰 파장

등록 : 2013.11.12 20:16 수정 : 2013.11.12 22:38

정부조달협정 기습 의결

FTA체결때 개방범위 규정 않고
정부조달협정 따르도록 정해
“한국 철도산업 고사될것” 우려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 의정서 개정으로 철도산업은 또 다른 격랑을 맞게 됐다. 자유무역의 예외 영역으로 남아 있던 철도의 대부분 영역이 정부조달 계약 형태로 열리는 셈이기 때문이다.
<한겨레>가 박원석 의원실(정의당)을 통해 입수한 통상교섭본부의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 개정의결서 번역 초안을 보면, △철도시설의 건설 및 조달 △철도의 설계 등 엔지니어링 서비스 △철도시설의 감독 및 관리의 조달 계약이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일단 고속철도는 개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하철·일반철도의 설계·건설·감독을 비롯해 시설 운용·유지보수 등 철도 기간망의 거의 모든 내용을 망라한다.
우리 정부가 1997년에 맺었던 정부조달협정의 경우, 철도와 관련해선 한국철도공사만 대상으로 포함돼 있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가 사용하는 열차의 객실·부품 위주의 조달 계약에만 외국 자본이 참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번 개정 협정문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지하철 등 기간 선로 산업 기관이 모두 포함됐다. 이때껏 경험해보지 못한 광범위한 시장 개방인 셈이다.
이번 협정문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계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두 나라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당시 철도 분야의 개방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정부조달협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한국 철도산업이 고사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정부는 속전속결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먼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의 비준안 처리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통상절차법 6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통상조약의 체결 계획의 수립 및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9조에서는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돼 있다.
법제처의 입장 변화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1일 기자들에게 “법제처 심사 결과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사안이므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비준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법제처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무소속)에게 제출한 ‘정부조달협정 가입시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에 대한 법제처 심사 결과’를 보면, 내용은 정반대였다. 당시 법제처는 “이 협정문은 국내 조달시장에 경쟁 요소를 도입하고 선진국 조달시장에 우리의 수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법에 규정되지 않은 내국민 대우·비차별 의무·강제 분쟁처리절차 등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헌법 제60조 1항에 의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정부가 국민과 국회를 속이고 밀실에서 통상조약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재가 및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 기탁 등 일체의 정부의 독단적인 비준 절차를 중단하고 헌법과 통상절차법에 따라 즉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 출처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109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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