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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집행유예!!!!
게시물ID : sisa_3541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잭규
추천 : 1
조회수 : 16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1/29 14:04:22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신현일 판사는 29일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된 지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씨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김 전 대통령이 1998년 한일협정에 서명하고 남측 쌍끌이 어선을 북한에 주자고 제안했고 노래 '독도는 우리땅'을 금지곡으로 지정했다는 내용의 허위글을 올린 혐의로 지난 2010년 11월 검찰에 기소됐다. 

지씨는 김 전 대통령을 '최고의 친일파, 빨갱이, 광주시민 학살자'라고 지칭하는 글에서 '김대중은 대한민국을 북에 넘기려한 빨갱이다.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내 광주시민이 학살당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김대중은 67세에 몰래 일본대사관에 고양이 걸음으로 기어갔다', "김대중이 김정일로부터 자금원조를 받았다' 등 허위사실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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