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해민 최종호 기자 = '내란음모 사건'의 핵심 증거로 여겨지는 녹취록을 작성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편집 등 왜곡 가능성을 부인했다.
14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 문모씨는 "제보자가 녹음한 내용을 듣고 그대로 녹취록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녹음파일을 외장하드나 다른 컴퓨터로 옮긴 뒤 지워 원본은 남아있지 않지만 편집이나 수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를뿐더러 녹음기에는 편집·수정 기능도 없다"고 강조했다.
사실 제가 박근혜씨한테 100억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죠.
그런데 원본은 없고, 스캔본만 있어요.
하지만 제가 포토샵을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사인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로 박근혜씨는 저한테 100억을 갚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