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주에 거주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이번에 한국으로 우편하나를 보냈는데요 편지봉투안에 캔디류를 넣어서 보냈어요
우체국 직원이 작성하라는것 작성하고 무게를 쟀는데 230g 인가 나왔고요
등기로 된것 맞죠? 등기라면 혹시 통관도 해야하나요?가격상 관세는 안내도 될거같은데
통관을한다면 통관비를 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받는사람 번호나 그런건 아무것도 적지않았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통관비를 낸다면 얼마정도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ㅁ
답변기다릴게요ㅜㅜ 잘 아는분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