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미이관은 결제가 완료돼야 국가기록물로 인정되어 자동으로 넘어가는 시스템인데, 당시 1월31일자로 이지원 시스템이 결제시스템이 중단되어
대화록최종본은 2월 14일 메모시스템으로 으로 보고 되어 온라인 시스템으로는 자동으로 이관되지 않은 전자문서였다
그래서 2월달 전자문서는 프린터로 출력해서 이관시켜야 하는데 조명균이 그것을 실수로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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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초안을 가지고 계속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우기면서 초안을 삭제 했으니 법위반이다라고 하는데
원래 수구들이 삭제이유가 nll포기발언을 감추고 굴욕적인 외교 저자세때문이라고 언플했는데
실제로 삭제는 초안이기 때문이고 그것도 전체를 삭제한것이 아니라 표제부(제목)만 삭제해서 미이관 시킨건데
계속 초안을 대령기록물이라고 우기면서 저리니 답답하네요 결국 재판에 가면 다 깨질 논리인데
세번째 무엇보다도 노무현삭제지시는 초안은 수정보완하라고 한것이고, 초안을 전자문서로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종이문서나 메모를 폐기 정리하라는것을 자꾸 삭제지시로 몰고 가는 형국 입니다.
최종결론은 검찰이 기소를 염두해 두고 소환하고 수사 했기 때문에 대화록 실종사건은 어떤식으로 처벌할 생각이었습니다
문제는 문재인을 어떻게 엮어서 기소시킬가 였는데.
그것 때문에 친노인사 30명을 소환 할 예정이었고 중간에 문재인이 나를 소환하라 하는 바람에 20명으로 축소된겁니다.
결국 친노인사 소환은 대화록실종보다는 문재인기소를 위한것이였다고 추론 되네요
정말 검찰이 다시 정권 개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