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무를 주,야간으로 들어가는데
바뀌는 타임이 주간조가 아침8시부터 밤8시,
야간조가 밤8시부터 아침8시 까지인데요.
야간조의 수당계산은 밤8시부터10시까지는 1.5배
밤10시부터 아침6시까지 2배
아침6시부터 8시까지는 다시 1.5배입니다.
만약 야간조에서 규정 업무시간 8시간만 근무하라고하면
새벽 4시까지가 근무 인가요?
아니면
수당 계산으로 해서 밤 12시 30분까지가 근무인가요??
이런것 관련해서 법조항 같은거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