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국감에서 한 연예인의 입창 여부가 논란인데요.
진짜 중요한건 방탄복 이슈가 아닌듯 싶네요.
'뚫리는 방탄복' 군수업체 대표 1심 무죄..검찰 "즉각 항소" 9시간전 | 동아일보 | 다음뉴스
무죄 취지는 납품회사가 "경찰용"이라고 서류에 밝혔기
때문에 납품회사는 무죄라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군이 방탄성능이 제한된 물건을 알고 샀다는 거죠.
즉 그런 경우 감빵에 가야하는건 납품업체가 아니라
구매자 측, 다시 말해서 군에서 누군가 감옥에 가야
한다는 겁니다.
방탄은 뭐든 다 막는 것이 아니라 단계가 있습니다.
경찰용은 주로 권총탄 정도 막으면 충분할 수 있어요.
군용은 당연히 적군 소총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상식적이겠죠.
NIJ level 1은 22구경 권총, level III-A 까지는 권총탄,
Level-III는 소총탄(7.62mm, 풀메탈자켓), Level-IV는
철갑탄 (AP) 까지 막는것으로 보입니다.
뚫리는 방탄복이라.... 국방비리 정말 심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