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제가 지난 해 3월에 하이트진로 쪽에서 뿌린 처음처럼 비방영상들을 캡쳐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3일 전쯤에 처음처럼을 만든 롯데측에서 고소하여
8개월 동안 수사 끝에 PH농도 8.5를 기준으로 8.3이므로 아무 해가 없다고 결론이 났네요.
그 때 당시 5시간 동안 영상보면서 글 열라썼는데 처음처럼 먹지말아야 겠다 하면서.. 결국 헛짓거리 ㅠㅠ
아래자료는 캡처한거
자료정리
알칼리 환원수(알칼리 전해 환원수): 안전성에 대해 특별히 더 좋다던가 어떤 기능성을 갖는지 검증된 적이 없음.
이 공장은 전기분해에 의해서 알칼리 환원수를 제작함.
알칼리 수는 식품 자체가 아니다.
술이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알칼리가 합쳐진다면 따지자면 더 나빠진다.
어느 교수의 주장: 인간이 먹기에 가장 적합만 물이면 다 신이 내려준 물이다.
그 것을 굳이 알칼리나 환원으로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체의 생리적인 대사를 거스를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한 물이 아니다.
물은 전자파도 기억을 한다.
한 이온수기 판매업체: 알칼리 환원수와 소주를 섞으면 한 방에 훅갑니다.
의사의 진단: 알칼리 환원수를 많이 먹게 되면은 위장장애, 위장 자극 장애, 피부 질환, 근육의 힘이 없어짐, 근육통, 결석, 심장 마비까지 올 수 있다.
제작과정: 일반 샘물을 전기수조에 담아 양극과 음극으로 전기분해를 시킨다. 이 때, 수산화이온이 많이 붙는 음극의 물들을 뽑아내면 이 것이 바로 알칼리 환원수가 된다.
불법허가과정
어떻게 판매가 가능할까?
과대광고: 흔들수록 더욱 부드러워진다? , 보통물도 흔들면 부드러워진다.
처음처럼을 포함한 4종류의 소주를 꺼내 처음처럼만 흔들고 소주카페 회원들을 모아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여 처음처럼이 어떤 것인지 맞추게 했다.
결과는 아무도 맞추지 못했다.
순수알콜+물= 이미 잘 섞여있는 것을 흔든다고 더 잘 섞이는 것은 아니다.
▲각각 세 번씩의 검사를 통해 얻은 결과표
->국내 제품 중 pH. 가 제일 높다고 주장함.
->결과 제일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타사 소주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함.
▲강릉공장 '처음처럼' 원수 - 강원도 대관령 청정수의 함량차이
▲참고용 & 기관제출용 비교
참고용은 본인이 직접 물을 채취해서 해당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한다. 그렇게 해서 나온 수질검사서의 목적란에는 참고 표시가 붙는다.
기관 제출용은 본인과 공무원 혹은 기관근무원과 함께 동행해 물을 채취한다. 그리고 해당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한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은 제출용으로 쓸 수 있다.
또한 몇 십년 동안 술을 제조/판매해 온 회사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모를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참고용 수질 검사서를 제출 했을까?
▲일반적인 신규 주류 면허 제조과정
1.기업이 해당 세무서의 신규 주류 제조 면허를 신청 함
2.세무서는 기술검토 내역서나 수질검사 성적서 등을 국세청 기술연구소에 선별한다.
3.제출된 서류는 국세청 기술연구소의 검토를 거쳐 면허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4.모든 검토가 끝나면 국세청 기술연구소는 세무서에 주류제조 면허 허가승인 한다.
5.세무서는 기업에 면허를 발급한다.
면허 제조에는 약 40일의 시간이 소요된다.
처음처럼의 면허 주류 제조 허가과정
▲면허허가를 내준 강릉 세무서의 답변
강원도 보건 환경 연구원 관계자의 답변
참고용과 제출용을 구분하는게 물의 신빙성, 썼을 때 신빙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을 받는거죠.
먹는물 기준에 알칼리 환원수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알칼리 환원수는 먹는물 기준에 들어가 있지 않아 수질검사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처음처럼은 어떻게 최종승인을 받을 수 있었을까?
식약청의 입장
환경부의 입장
조작이라고 의심받는 이유
식약청은 법령이나 의료기기의 허가 등을 통해 알칼리 환원수를 식품으로 인정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식품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의료기기로서의 허가가 불필요하다는 것인데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된 입장이다.
국세청 기술연구소의 입장
관련 법상으로는 먹는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함. 그런데 말을 돌림.
국세청으로의 전화통화내역
답변: 제출용은 관계자들이 직접와서 봉인을 하고 다 확인을 하고 가져가서 검사합니다. 의무사항이에요.
면허가 신청되고 나오려면 총 처리기간이 45일 이에요.
처음처럼의 허가가 있었던 2006년 1월 당시 과정
파격적인 진급
3줄 요약
1. 처음처럼 먹지마셈
2. 너 고소
3. 승소함.
이제 처음처럼 드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