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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변] upa 타임지 계약 해지 요구 불이행
게시물ID : law_13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서다인
추천 : 0
조회수 : 4859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3/01/29 23:31:46



1월 28일 오후 10시 30분경
upa 김민경 차장이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고
50%할인된 가격으로 타임지 구독을 권유받아 (해지가능여부통보x)
이름과 주소, 체크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주었습니다.

10분뒤 전화를 주겠다고 했고 그 사이에 
신청감사하다는 문자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해지를 해주지 않는 회사로 유명하여
장기구독은 좋지 않을것같아 해지를 요구했고
그쪽에서 "알겠으니 그런식으로 살지말라" 는 말을 하고서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1월29일 오전시경에
해지완료 통보를 받지 못해 다시 전화를 걸어
그쪽 신청내역에 제가 있냐고 물어보니

바로 김민경차장이 연결되어
"돈도 안냈는데 무슨 신청이 됩니까 장난전화하지마세요"
라는 말을 듣고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걸어 제 이름을 대었을 때 바로 담당자와 연락이 된 점과
해지통보를 받지 못한 점으로 보아 아직 신청내역에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14일 이후에 물건을 보내 위약금을 내라고 했다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 현재 신청후 14일 되지 않았고
물건을 받은적 없으며
제가 미성년자이므로 신청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는 걸 알지만
정확한 방법을 알지 못하고

해지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알 길이 없고
제가 전화를 하면 바로 끊어버리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해지여부도 모르는데 내용증명서를 보내도 상관없을까요?
해지가 안되었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해결이 되겠지만
해지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 내용증명서 첨부합니다. 

 

1. 저는 2013년 1월 28일 전화통화(김민정과장)를 통하여 계약서를 어떤 방법으로든 교부받지 않고 귀사와 3년간 타임지 구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청약철회를 하려고 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본건과 같은 전화권유거래(텔레마케팅)에 적용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면

(1)계약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며(법 제 8조)

(2)그 이후에도 ‘임의해지‘가 가능하다(법 제 29조).

(3)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법 제 7조 3항).

(4)전화권유거래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서를 팩스나 전자문서(이메일)로 보내야 한다.

(법 제 7조 4항).

(1)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본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아직 14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3)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본인은 1995년생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미성년자인 본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본인은 판매자로부터 계약서를 어떠한 형태로든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본인은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3. 저는 현재 간행물을 받은 바가 없으며, 또한 청약철회로 인한 구독료 환불에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규정상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4. 아울러 혹시라도 이 이후로 배송되는 TIME지가 있을 경우,

본인은 그것에 대해서는 구독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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