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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하고 싶어 미치는 개누리당~~~
게시물ID : sisa_4530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추천 : 5
조회수 : 42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1/15 19:14:41

[종합]강창희, 황찬현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시사.."밤까지 기다리겠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1115160708602

【서울=뉴시스】박성완 기자 = 강창희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이 '법인카드 부당 사용 의혹'을 받고 있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및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자 강 의장이 초강수를 꺼내든 것이다.

↑ 【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강창희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3.09.02. [email protected]

강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아직까지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법 9조에 따르면 법정기간 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안건을 부의토록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여야가 오늘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양당의 합의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강 의장은 이어 "오늘 밤까지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결과를 내 달라"며 본회의를 산회시키는 대신 정회시켰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2항은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고 돼 있다.

또 제3항은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 내에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의장에 의한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이 가능하다는 게 국회 측의 설명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12일 황 후보자 청문회가 끝났기에 14일까지가 기한이다. 따라서 오늘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앞서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의사를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강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를 불러서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빨리 협의를 안 하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직권상정이 가능하다는 뜻을 통보했다"며 "필요한 시점에 직권상정이라도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최 원내대표는 "다른 건 몰라도 인사는 각자 개별 건이다. 감사원장 후보자가 잘못했으면 감사원장을 나무라야지, 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들먹이나"라며 "이건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한심한 작태"라고 민주당의 방침을 비판했다.

그는 "감사원장, 복지부, 검찰 모두 수장이 없는 공백사태가 오랜기간 지속되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문제가 없는 인사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채택, 처리하고 문제가 있는 후보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하는 게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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