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변변] 이런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소장 작성이 가능한가요?
게시물ID : law_13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arpeDiem!
추천 : 0
조회수 : 45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1/29 23:52:31

음... 사실 제가 지금 엄청나게 복장터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선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부터 한 친구하고 마찰이 생겼는데요.

우선 저는 그친구에게 일절 밉보일짓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 친구가 장난이 엄청 심하긴 합니다.

나이는 고등학생인데 하는 짓은 초중딩이네..... 라고 하는 애들이 있을 정도로요.

거기다가 저는 진짜로, 초중학교때 은따 비슷한걸 당해서 장난이라는 거에 대해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장난을 칠 때 마다 과민반응을 보이긴 했습니다.

욕을 한다는 정도에서 그쳤죠.

근데 걔는 그걸 자기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는지 그때부터 많은 공격이 있었습니다.

신체적인 폭행이나 그런 것은 없었지만

언어적인 모욕감을 주는 언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요,

저번 대선기간에 '나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 이유때문에 지지한다'라는 뉘앙스를 흘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다 대놓고 바로 저보고 좌빨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놈한테 물었습니다.

너 그말 진짜 무슨 뜻인지는 알고 하는 소리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모른답니다.

그래놓고는, 애들앞에서 '야, 쟤 좌빨이다 ㅋㅋㅋㅋ' 라는 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저는 애들한테 이게 아니다 라는 투로 설명을 했지만요, 그 친구는 계속 애들 앞에서, '야, 좌빨!'  이라는, 되도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도 많은데요, 제가 하는 말마다 토를 달면서 '니가 그러면 그렇지' 식의 말을 자주 사용했었구요.

상당히 속을 긁어놓는 말이나, 저를 까내리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예. 뭐 지금 여기까지 읽으셔서는, '뭐, 친구들끼리의 관계에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냥 넘기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는데요.

저는 이런 수모를 근 1년동안이나, 그것도 여러 반 애들 앞에서 받았습니다.

'좌빨'이라는 근거도 없는 개소리를 아이들 앞에서 하면서 모욕을 줬구요.

저에 대한 폄훼성 발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쟤는 밴드부 왜하냐, 밴드부 문집에 자랑만 쳐 써놨네 등을 애들 앞에서 이빨을 까는 것이었죠.

 

초중딩때도 자주 당하던거라 뭐, 다른건 참을 수 있는데요.

저 좌빨이랑, 애들앞에서 저를 까내린거는 도저히 참을수 없더군요.

그래서 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형법 307조를 보니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조항이 있었구요.

형법 311조를 보니까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이라는 항목으로 모욕죄에 관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둘다 적용이 가능 하더라구요.

그친구가 저를 정확하게 지목하면서, 그것도 다른 애들 앞에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도 아닌 말로 제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으로 소장을 쓸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경우, 소장 작성이 가능하고, 조금 극단적으로 봐서, 고소까지 진행 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 위에 쓴 사례 말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1년 모이니까 꽤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좌빨'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는 목소리로 녹취를 땄구요. (조별 활동 기록하다가 우연찮게 땄습니다.)

이런경우 소장작성이 가능 할까요?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