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사관련협력업체에 종사하는30대 직장인입니다. 우리회사는 3조2교대를 하는 회사입니다. 때는 2011년11월 어느날 야간근무중이였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철제 기둥과 충돌하여 왼쪽광대골절과 30바늘정도를 꿰맺습니다. 골절수술하고 5일동안 입원했습니다. 이럴경우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하지만 회사입장에서 안좋기 때문에 회사생각해서 일반으로 처리했습니다. 어차피 일하다 다쳤으니까 회사에서 병원비는 처리했습니다. 그런일이 있고 제가 가입한 자동차운전자 보험에 상해관련보상이 있어서 병원에서 서류 띠어다가 동x화재에 보험금신청을 했습니다.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운전자보험관련180정도 나왔고 단체상해보험이라고 해서 70만원 정도 합해서 250정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단체 상해보험은 회사에서 직원들 단체로 들어놓은 보험이였습니다. 보험설계사분이 예전에 보험거래도 오래되서 설계사분이 보험하나 넣어준다그래서 그거눌 알았거든요. 저번달에 본사 경리 이사가 회사에서 수령할 단체상해보험을 내가 수령하였으니이번달 급여에서 제하고 나간다고 통보하시더라구요. 그래서 70만원정도 빼고 나오겠구나 생각 했지요. 오늘이 급여날이라 확인을 해봤는데 144만원정도가 덜 들오왔더라구요. 그래서 경리이사에게 전화해서 급여가 덜 들어온거 같다고 얘기를했는데 경리이사가 말하기를 원래 단체상해보험에서 병원비 전액이 나와야 하는데 내운전자 보험때문에 반밖에안들어왔다고 그래서 병원비 전액 제한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유인 여러분한테 조언을 구합니다.
세줄요약 : 직장에서 근무중 사고가나서 왼쪽안면광대골절 수술하고 30바늘 꿰매고 5일입원함. 산재처리해야하나 회사입장생각해서 일반으로 처리함. 회사가 이번달 내 급여에서 나한테 들은 병원비 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