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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3543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bskorea★
추천 : 9
조회수 : 403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3/01/30 05:16:54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개정안에 대해 저는 원안도 그리고 수정안도 반대합니다.
지금 이 법은 헌법 제37조제2항에 정한 모든 규제입법을 만들 때 비례의 원칙이 충족하는가 심사를 통과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었다'라고 판단될 소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법안의 개정안의 목적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의원님들께서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14살, 12살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둔 어머니로서 아이가 밤늦게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때로 걱정될 때도 없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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