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생교 조희성씨 구속집행정지 상태서 사망 법무부는 심장마비 증세로 숨진 영생교 총재 조희성씨가 사망 당시 구속집행 정지로 풀려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교정국 관계자는 ’조씨가 어제 오후 4시 반쯤 급성폐렴과 비슷한 증세를 보여 안양병원으로 이송했다가 1시간 쯤 지나 갑자기 증세가 악화되자 법원에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해 밤 9시쯤 신병을 가족에게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조씨는 병원으로 옮겨질 때만 해도 의식이 또렷했고, 땀만 흘리는 정도였으나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 과정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며 ’평소 특별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조씨가 2심에서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내려지면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부터는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였으며 구치소내에서의 가혹행위 등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