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1118191007535
개인적으로 길거리에 담배꽁초 없는 거리를 본적이 없는거 같으므로..
저는 담배 피지도 않고..
찬성이네요
그러나
법안이 발의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관할구역내 길거리를 금연지역으로 지정해야하고 흡연자가 이를 어기고 금연지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근데 대뜸 법안 발의하자마자 10만원씩 가져간다는건 좀 그런듯..
흡연부스라던가 홍보라던가..그게 먼저여야 하지 않나
세금 걷으려고 안달이 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