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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근혜봉사단 前회장, 이번엔 '공천사기'로 기소
게시물ID : sisa_4540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추천 : 13
조회수 : 395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3/11/20 09:43:52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1120052304961?RIGHT_REPLY=R16

[머니투데이 김훈남기자][2010년 지방선거, 2012년 총선미끼로 2억 가로채]

지난해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단체로 활동한 '근혜봉사단'의 이성복 전 중앙회장이 2010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을 미끼로 억대 금품을 가로챈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확인됐다.

19일 검찰 안팎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최근 국회의원과 서울 시의원 공천헌금 명목으로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 전회장을 추가기소했다.

이 전회장은 2009년 9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이모씨를 만나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시의원 후보로 정당공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듬해 4월까지 총 1억7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는 "창원지역 정당후보로 공천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또 다른 피해자 박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1억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회장은 정치인들과 친분을 내세운 뒤 "공천을 받기위해선 공천헌금 1억원가량과 사전작업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그는 여당 정치인과의 특별한 친분이나 정당공천을 받게 해 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회장이 공천을 미끼로 거액을 가로챘다는 피해자들의 진정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 전회장이 받은 돈이 정당으로 흘러들어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제주국제카페리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청탁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 전회장을 구속기소한바 있다.

이 전회장은 3000억원대 규모인 한·중·일 국제 카페리 운항사업 입찰에 참여한 P사 대표 조모씨로부터 정권실세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이 전회장의 친적이자 함께 기소된 사업가 이모씨(60)에게 수표 1억3000만원과 현금 4000만원을 건넸으며 이 전회장은 이 가운데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전회장이 중앙회장을 맡았던 근혜봉사단은 2010년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부부의 봉사정신을 잇겠다"며 출범한 민간봉사단체로 지난 대선기간 동안 박 대통령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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