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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상금 (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분노케 하는가)
게시물ID : sewol_454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적당한11시
추천 : 20
조회수 : 7681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5/05/27 11: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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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세월호 희생자 보상금이 처음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사 댓글들은 '자식 팔아 돈벌이 한다' '세금 아깝다' '천안함에 비해 과하다' 등등 ..
예전에 봤던 세월호 보상금에 대한 글을 퍼옵니다. 보신 분도 많겠지만 아직 안 보신 분들, 오해하고 계신 분들 보시라고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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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상금 (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분노케 하는가)

이틀 전부터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에 대한 기사가 일제히 올라왔습니다. 뉴스를 통해 대략적인 내용은 들었지만 구체적인 내역이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문 기사들을 읽던 도중 몇몇 블로그 제목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자식 팔아 돈벌이 하는 사람들', '평생 벌기 힘든 돈을 유가족에게 왜 주는가', '아무리 불쌍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등과 같이 가슴 속의 분노를 표출하는 글이 예상외로 많았습니다. 옆에서 같이 뉴스를 본 아내도 같은 말을 하더군요. 왜이렇게 보상금 액수가 많은지, 세월호 유가족을 특별대우 하는 것이 아닌지. 저도 법알못이고 정치사회분야에 대한 지식이 얕은 편이지만 어제 하루 제가 검색해서 알게 된 내용을 공유하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보상금 액수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는 글들의 핵심 요지는 아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1) 보상금 액수가 과하다
2) 왜 국가가(내 세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3) 왜 세월호 유가족들을 특별대우 하는가

아마 1번과 2번의 내용이 섞여 3번이라는 결론이 도출되고, 그에 따라 마음속의 분노에 불씨를 지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그토록 하더니 특별법 만들면서 특별대우 다 받고, 이제는 억대 보상금까지 받아가네. 게다가 내 세금이 억대 보상금 지급에 쓰이다니. 이건 너무 특별대우가 심한거 아니야?] 그래서 좀 찬찬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1. 세월호 보상금은 기존에 지급된 보상금에 비해 과한가?

(기사로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40115112718381&outlink=1)

대형 사고 희생자들에게 지급되는 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상금 (보상금) : 배상금 내역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미래 수입에 대한 상실분 : 희생자가 살아있다면 향후 퇴직 전까지 벌었을 금액에 대한 배상입니다. 나이가 젊을 수록, 수입이 많았을 수록 향후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커지겠죠. 이번 세월호 보상금에서 교사가 지급받는 액수가 학생에 비해 많은 것도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교사들은 교사 월급으로 계산을 했고, 학생들은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일단 건설업 노임단가가 적용되었죠. 대략 계산해봐도 월급 200만원 X 12개월 X 30년 = 7.2억원 입니다.
나. 위자료 : 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 대한 보상입니다. 위자료는 과거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 판례에 따라 결정됩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당시 5000만원이었고 이후 점차 증가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법원이 위자료 기준을 1억원으로 인상했다고 합니다.
다. 기타 : 장례비, 개인 휴대품 비용, 지연 손해금 등이 있습니다. 큰 비중은 아닙니다.

2) 특별 위로금 : 국민성금이나 군인성금(천안함의 경우)과 같이 주로 성금에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모금액이 많고 희생자의 수가 적으로 수록 희생자 한 명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액수는 증가하겠죠.

3) 기타 보험 : 단체나 개인이 여행자 보험 등과 같인 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이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의 경우 학생들은 여행자보험, 교직원은 교직원 단체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지만 다른 피해자들의 경우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1)-가. 미래 수입에 대한 상실분은 정해진 수입과 퇴직 시기를 고려해 계산하는 것이라 사고에 따른 차이가 없고
1)-나. 위자료 역시 법원에서 정한 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유가족은 위자료가 단순 교통사고 기준으로 책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1)-다. 기타 부분은 워낙 액수가 적어 대세에 영향이 없습니다.
2) 특별 위로금은 국민 성금 액수와 희생자 숫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 성금이 많이 모여서 위로금이 많이 전달되는 것은 당연하죠. 성금을 내신 분들도 유가족에게 전달되려는 목적으로 성금을 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 기타 보험 역시 개인 또는 단체가 가입한 보험 내역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에 학생들이 여행자 보험에 단체 가입해서 1억원씩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시간에 따른 개인의 급여 및 위로금의 인상분을 감안한다면 세월호 유가족들이 수령하는 금액은 이전의 사건사고들과 큰 차이가 없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지 누가 많이 주고싶다고 마음대로 더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많은 기사들 역시 이번 보상금 액수는 과거 대형참사를 참고해서 책정했다고 합니다. 비교해보겠습니다. 

- 세월호 : 보상금 (1.5~9억) + 특별위로금 (3억) + 단체보험 (1억) / 총액 4.5~12억
- 천안함 : 보상금 (2~3.6억) + 특별위로금 (5.5억) / 총액 7.5~9.1억
- 대구 지하철 화재 : 보상금 (1~6.6억) + 특별위로금 (2.2억) / 총액 3.2~8.8억
-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 보상금 5.9억 / 총액 10억
- 1988년 아시아나 착륙사고 : 보상금 (3.2억) + a
- 1993년 서해훼리호 : 보상금 4.4억

보시다시피 세월호 보상금은 다른 사고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국민성금 모금액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 거기에 단체보험에서 받는 금액까지 더해져서 많아 보인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건설업 노임단가가 적용되어 보상금이 적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법으로 정해진 것이 그렇다니 어쩔 수 없죠. 

[결론적으로 세월호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기존의 대형사고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오히려 정부의 결정 영역이 아닌 국민성금과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금까지 합쳐서 수령액을 발표한 것을 두고 정부가 희생자의 수령액을 부풀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2. 왜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사고가 있을 경우 피해자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회사에 소송을 제기하고 그에 따른 배/보상금을 받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라는 주호영 의원의 말대로 세월호 사고 역시 (인명 구조 과정에서의 정부의 책임을 제외하고는) 유가족이 청해진 해운에 소송을 걸어 배/보상금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청해진 해운의 상태를 보면 회사측에서 돈이 없다며 배째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유가족에서 보상금을 선지급하고, 이후 정부가 청해진해운에 소송을 걸어 배상금을 받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선지급하고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며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지급 방식입니다. 몇몇 사람의 말에 따르면 일종의 특혜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배.보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참사의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대통력 역시 배상금을 선지급하고 추후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요청했고요.

박대통령 관련 발언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397083

이런 방식이 세월호 참사에만 적용된 특혜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과거 삼풍백화점 사고나 대구 지하철 사고에도 같은 방식으로 배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서해훼리호 사고에서도 선사측이 배상급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정부에서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상금은 국가가 대리지급하는 형태를 띄고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과실이 있는 회사에서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인이 낸 세금이 저기에 쓰인다고 분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부 역시 세월호가 1인당 3.5억까지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배상금으로 지급한 1400억을 대부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비용이 회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옳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론 : 세월호 보상금은 많은 것도 아니고 세금에서 나가는 것도 아님. 오히려 국민성금이나 개인이 가입한 보험금 액수까지 넣어서 수령 금액이 부풀려 발표됨. 그래서 수령 금액이 많아보이는 것임.

출처 http://pgr21.com/pb/pb.php?id=freedom&no=5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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