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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처리에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려요
게시물ID : car_45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rumpeter
추천 : 0
조회수 : 172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1/08/30 23:54:31
투산08년식(구형) 몰고있는데요
앞 전면 유리가 금이 가서 차유리 전문점에 가서 문의 드렸더니
교환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처리를 자차보험처리를 하라고 하던데
올해부터 자차부담금이 20%으로 되어있어서
수리비가 25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자차보험처리 하면 5만원(25만원의 20%정도)을 내고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낸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어짜피 보험료 할증도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자차보험처리에 대한 개념을 잘 몰라서 또 여쭙는데
보험계약서 보니까 *자기차량손해→차량:700만원,5만원 공제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20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보험계약기간은 2010.09.02~2011.09.02 이고요.
여기 5만원 하고는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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