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8일, 세월호 사건 때 학생들을 구하고 희생되신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두 분께서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인정이 되지 않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의사자 처리가 보류되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 또한 기간제라는 신분으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달 야영, 2학기 수학여행과 졸업여행 인솔을 가야 하는 처지로 남의 일이 아니라 느껴집니다.
다행이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간제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명시하고 그 대상을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두분의 선생님도 포함한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 통과와 이후 두분 선생님 뿐만 아니라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신 단원고 교감선생님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론을 만드는 서명에 동참 부탁드려요~